한나라 김정부 의원 부인 2년刑 …확정땐 당선무효

  • 입력 2005년 8월 4일 03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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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15총선에서 남편을 돕기 위해 불법으로 돈을 뿌린 혐의로 기소돼 궐석재판을 받고 있는 한나라당 김정부(金政夫·경남 마산갑) 의원의 부인 정모(61) 씨에게 징역 2년이 선고 됐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김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창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문형배·文亨培)는 3일 정 씨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진행된 선고공판에서 “총선 당시 불법 자금 5900만 원을 살포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 씨는 이 사건과 관련 있는 9명이 사법처리됐는데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말했다.

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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