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투자자 사이 주식투자 분쟁 급증

  • 입력 2005년 8월 4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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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가 활황을 보이면서 주식투자와 관련한 분쟁도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3일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1∼6월) 증권사와 투자자 사이에 발생한 증권 분

쟁 민원은 186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49건)에 비해 24.8%증가했다.

올해 상반기 가장 많이 접수된 분쟁은 임의매매(34건)로 전체의 18.3%를 차지했고 일임매매와 주문집행 오류가 각각 32건으로 뒤를 이었다.

임의매매란 투자자의 허락 없이증권사 직원이 마음대로 주식을 사고판 것을 말한다. 일임매매는 투자자가 증권사 직원에게 주식매매의 권한을 맡기는 것. 이때 증권사 직원이 투자를 잘못해 큰 손실이 생겼을경우 종종 분쟁이 발생한다.

현행 증권거래법에서는 사고파는주식의 수량이나 금액, 시기에 대해서만 증권사 직원에게 권한을 일임할 수 있으며, 종목 선택까지 맡기는것은 위법이다.

또 전산장애 분쟁은 23건으로 지난해 6건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 대부분의 주식투자자들이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을 통해 투자를 하면서 분쟁도 늘어나고 있는 것.

조정 신청을 원하는 투자자는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 홈페이지(moc.krx.c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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