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명의 도용에 따른 피해 금액이 연간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2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2년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 이동통신 3사에 접수된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사례는 총 5만2361건에 액수는 319억 원에 달했다.
2002년 1만1433건에 59억 원이던 것이 2003년에는 1만6321건에 102억 원으로 100억 원을 넘어섰다.
지난해에는 1만5595건에 103억 원이었고 올해는 5월까지 9012건에 55억 원으로 피해 건수와 금액 모두 작년 수준을 웃돌 전망.
명의 도용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요금은 물지 않지만 번거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SK텔레콤 관계자는 “피해를 막으려면 우선 신분증을 잘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홍석민 기자 sm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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