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파이웨어 차단 정당”…법원, 안철수硏 손들어줘

  • 입력 2005년 8월 2일 03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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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몰래 PC에 설치돼 성능을 떨어뜨리거나 개인정보를 빼내는 ‘스파이웨어’ 프로그램을 백신업체가 차단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한글 인터넷 주소업체 A사가 안철수연구소를 상대로 낸 ‘스파이제로’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스파이제로는 스파이웨어를 차단하는 안철수연구소의 치료 프로그램인데 A사의 일부 프로그램을 스파이웨어로 진단해 자동으로 삭제하는 기능이 있다. A사는 이를 영업행위 방해로 봤지만 법원은 스파이웨어를 차단하는 백신업체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서울남부지법은 결정문에서 “스파이웨어는 사용자 동의 없이 설치돼 시스템 설정을 변경하거나 입력 내용을 수집 및 전송하는 프로그램”이라며 “삭제된 후 자동으로 다시 설치되는 A사의 프로그램을 스파이웨어로 본 안철수연구소의 판단에는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정보보안업계에서는 법원의 이번 판결로 인해 스파이웨어 방지 프로그램 제작이 쉬워지고 국내에서 스파이웨어를 제작해 유포하는 일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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