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로 쫓겨난 공직자 31% 재취업

  • 입력 2005년 7월 30일 03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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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2004년 3년 동안 각종 비리로 면직된 공직자가 1000여 명에 이르며 이 중 31% 정도가 다른 직장에 재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렴위원회(옛 부패방지위원회·위원장 정성진·鄭城鎭)는 위원회가 발족한 2002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비위 면직자 현황 및 취업 실태를 분석한 결과 모두 1076명의 공직자가 비위로 면직된 것으로 집계됐다고 29일 밝혔다.

한 해 평균 359명이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법원의 판결 등으로 당연 퇴직한 셈이다.

청렴위는 이들 중 330명(31%)이 다른 직장에 다시 취업했으며 이 중 2명은 공직에 있을 때 직무와 관련이 있는 직장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이 2명은 올해 3, 4월 청렴위 조사를 받던 중 자진 퇴사한 경우라는 것.

그러나 비리로 인해 공직을 그만둔 공무원 중 업무와 관련 있는 회사에 들어간 사람이 3년 동안 2명뿐이라는 청렴위 발표에는 고개를 갸웃거리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본보가 이들 비위 면직자의 재직 부처와 재취업 회사를 조사한 결과 뇌물수수로 면직된 건설교통부 직원이 서울∼춘천고속도로㈜에 들어간 사례, 뇌물수수로 면직된 해양수산부 직원이 부산신항만㈜에 취업한 사례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청렴위는 “취업제한 기준이 되는 ‘업무관련성’ 여부를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시행령에 따라 해석한 것”이라며 “올해 2월부터는 대통령 훈령에 따라 비위 사실을 수사받는 공직자는 사표 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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