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밤 10시이후 찜질방 못간다

  • 입력 2005년 7월 26일 03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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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연말부터 보호자와 동행하지 않은 청소년(만 19세 미만)은 오후 10시 이후 찜질방에 갈 수 없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찜질방 안전, 위생관리 강화를 골자로 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지금까지 찜질방은 법적 규제를 받지 않는 자유업종이었으나 앞으로는 목욕장업으로 분류돼 안전 기준과 위생에 대한 정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소년의 찜질방 출입 제한과 관련해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자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술의 반입, 판매가 자유로운 찜질방이 청소년에게 해로우므로 제재가 필요하다고 요청해 온 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안에 따라 찜질방은 땀 빼는 방 안에 설치된 발열기(맥반석 등을 가열해 열을 내는 시설)에서 1m 이상 떨어진 곳에 불연소재 안전망을 설치해야 한다. 욕조에도 자동유입기에 의한 염소소독 장치나 오존 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술을 팔거나 갖고 들어갈 수 없게 된다.

이와 함께 찜질방에서의 숙박을 규제하기 위해 찜질방의 휴게실 목욕실 등의 조명도를 심야에도 40럭스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했다. 현재는 대개의 찜질방이 숙박업소 목욕실의 밝기 수준인 20럭스가량을 유지하고 있다.

찜질방에 부대시설인 PC방이나 비디오방, 노래방, 음식점 등을 설치할 경우에도 각각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찜질방도 새 개정안의 시설 기준을 지켜야 하지만 당장 영업정지 같은 행정처분은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자진해서 개선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목욕탕이나 숙박업, 이·미용실 등 공중위생 영업을 그만둘 경우 반드시 폐업신고를 하도록 했으며 이·미용사 면허를 신규 신청할 때 수수료 5500원, 면허증을 재교부 받을 때 3000원을 각각 내도록 했다.

김희경 기자 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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