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사면 650만명 → 430만명 축소 건의

  • 입력 2005년 7월 25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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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24일 8·15광복절 대사면 건의 대상자 규모를 당초 발표한 650만 명에서 430만 명으로 축소키로 했다.

박병석(朴炳錫) 기획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반 사면은 올해 말로 미루고 민생 경제 사범 위주의 특별사면 대상을 430만 명으로 결정해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면 건의 대상에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정지와 면허취소 벌점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들과 사고를 내지 않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 소방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민방위법 위반자 등이 포함됐다.

열린우리당은 또 정치인 중 2000년 16대 총선 때 선거법 등을 위반한 사람들은 이번 사면 건의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2002년 대통령선거 및 지방선거 관련 사범들에 대한 사면 건의 문제는 더 논의키로 했다.

열린우리당 내 사면 건의 대상자 선정을 위한 태스크포스 소속인 우윤근(禹潤根) 의원은 “노 대통령 측근들에 대한 사면 건의는 신중하게 하자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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