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화물과적 전과 25만명 사면 추진

  • 입력 2005년 7월 18일 03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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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8·15광복 60주년을 맞아 추진 중인 대사면 대상에 화물 과다적재 전과를 가진 화물 및 덤프트럭 차주 25만여 명과 노동쟁의 및 분규에 참여해 형사처벌을 받은 노동조합원 등 1200여 명을 포함시킬 방침이라고 17일 밝혔다.

열린우리당 이목희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화물 및 덤프트럭 차주 33만여 명의 3분의 2가 넘는 과다적재 전과자 25만여 명 대부분이 화물주의 강압에 의해 적정량 이상의 화물을 운반했던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들의 전과 말소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차주에게 화물 과다적재를 요구한 화물주를 처벌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통해 노동쟁의 및 분규에 참여해 형사처벌을 받은 노조원 등 1200여 명의 사면 복권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이 열린우리당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노동쟁의 및 분규와 관련해 구속 중인 실형 수형자는 46명이며 벌금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은 각각 618명, 447명이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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