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戀敵혼내달라” 인터넷 청부살인…해결사 사이트에 의뢰

  • 입력 2005년 7월 18일 03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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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경기 성남시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살인사건은 이 여성 남자친구의 옛 애인이 청부살인업자에게 부탁해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 성남남부경찰서는 인터넷의 한 ‘해결사’ 사이트에 살인을 의뢰한 혐의(살인교사)로 김모(28·여) 씨를 17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초 해결사 사이트 운영자에게 1200만 원을 주고 옛 애인이 약혼을 하려고 한 장모(28·여) 씨를 “혼내 달라”고 부탁한 혐의다.

아직까지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이 사이트 운영자는 김 씨의 의뢰를 받고 같은 달 24일 오후 9시경 성남시 중원구의 한 공영주차장에서 장 씨를 흉기로 20여 차례 찔러 살해했다.

경찰은 피해자 장 씨가 원한관계로 숨진 것으로 보고 주변인물을 수사하던 중 연적(戀敵) 관계에 있던 김 씨가 해결사 사이트에 접속한 사실을 확인한 뒤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사이트 운영자는 장 씨를 살해한 뒤 김 씨를 협박해 450만 원을 더 뜯어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운영자의 차명계좌를 추적한 결과 김 씨의 돈 1650만 원 외에 10여 차례에 걸쳐 4000여만 원이 추가로 입금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운영자가 다른 범행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아직까지 운영자의 IP(네트워크에 접속된 컴퓨터 단말기의 고유번호) 외에는 신원을 확인할 만한 특별한 단서가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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