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오너일가 의결권 행사…소유지분의 7배

  • 입력 2005년 7월 13일 03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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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대기업집단의 오너 일가들은 계열사 간 순환출자와 금융계열사의 지분 등을 이용해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7배 가까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05년 대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현황’에 따르면 올해 4월 1일 기준으로 자산이 2조 원 이상이고 총수가 있는 38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의 총수일가 지분은 평균 4.94%인 것으로 집계됐다.

총수일가, 계열사, 임원 등이 보유한 내부지분은 평균 51.21%였다.

이는 지난해 4.61%와 49.09%에 비해 각각 0.33%포인트, 2.12%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총수가 그룹에 대한 지배력을 높이기 위해 직접 지분을 취득하기보다는 계열사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으로 풀이됐다.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가운데 총자산 6조 원 이상이어서 출자총액제한을 받는 9개 집단은 총수일가 지분이 4.64%, 내부지분이 47.14%로 작년에 비해 각각 1.23%포인트, 0.88%포인트 높아졌다.

그룹별 총수 지분은 △LS 0.1% △롯데 0.2% △삼성 0.3% △두산 0.3% △금호 0.5% 등의 순으로 낮았다. 친족을 합친 총수일가 지분은 삼성(0.8%), SK(1.5%), 현대(2.1%) 등이 낮았다.

상호출자제한 집단 소속 835개 계열사 중 502개(60.12%)는 총수 일가가 지분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호출자제한 집단의 총수 일가는 소유지분보다 평균 6.78배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발행주식에서 자사주 우선주 등을 제외한 의결권 있는 주식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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