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사고 아니라도 보험금 줘야” 금감원 분쟁조정위 결정

  • 입력 2005년 7월 12일 03시 06분


코멘트
자동차 운행과 관련한 사고가 아니어도 자동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주차장에서 차를 빼던 중 갑자기 날아온 돌에 운전석 옆 유리창이 깨지면서 생긴 파편 때문에 왼쪽 눈의 시력을 잃은 김모 씨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 담보’ 항목은 운전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과 달리 상해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다”며 “차를 운전하다 생긴 사고는 물론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다 발생한 사고도 보장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도 자동차보험의 자기신체사고를 운행과 관련한 사고로 한정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앞으로 차를 운행하다 생긴 사고는 물론 우연히 다른 물체가 차에 가한 충격으로 운전자가 다쳤을 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김 씨는 시력을 잃은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차를 운전하다 생긴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