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부담 서민층 더 늘었다

  • 입력 2005년 7월 12일 03시 06분


코멘트
《지난달 1일 현재 서울시내 전용면적 60m²(18평) 초과∼85m²(25.7평) 중소형 아파트 보유자 10명 가운데 8명이 부담해야 할 재산세액이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어났다. 반면 190m²(57.5평) 초과 초대형 아파트 보유자 10명 가운데 7명은 재산세액이 줄었다. 이는 보유세 강화를 통해 조세 형평을 이루겠다는 정부 의도와는 상반된 결과여서 보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에 따라 시행되는 재산세 과세 결과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1일 밝혔다.》

○ 중형 아파트 재산세 부담 껑충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민의 재산세 부담은 평균 11.5% 줄었다. 재산세 부과단계를 6단계에서 3단계로 줄이고 세율도 최대 7.0%에서 0.5%로 낮췄기 때문이다. 하지만 올해 신설된 종합부동산세와 시세(市稅)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친 전체 부동산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평균 13% 증가한 2조1053억 원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부담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건물유형별 재산세 부담은 아파트가 지난해에 비해 평균 27.9%, 단독주택은 평균 2.8%가 늘었다.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연립, 다세대)은 평균 31.3% 감소했다.

아파트 중 전용면적 60m² 초과∼85m² 중소형 아파트 보유자 54만695명 가운데 3만3452명(6.2%)만 재산세 부담이 줄었을 뿐 나머지는 모두 늘어났다. 특히 30% 이상 재산세가 늘어난 납세자는 44만195명으로 81.4%에 이르렀다.

또 85m² 초과∼149m²(45.1평) 중대형 아파트도 6.9%인 1만5386명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재산세 부담이 증가했다.

이에 따라 △종로구 평창동 롯데 낙천대 아파트 33평형 △강남구 압구정동 미성 2차 아파트 36평형 △노원구 공릉동 효성하운트빌 41평형 등이 모두 정부의 재산세 인상 상한선인 50%까지 올랐다.

이 밖에 광진구 구의동 미성 아파트 38평형이 44.4%가, 종로구 평창동 삼성 아파트 26평형이 37.6%가 늘었다.

반면 송파구 잠실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 66평형은 상대적으로 낮은 21.1%가 늘어나는 데 그쳤고,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 74평형도 7.9% 인상에 머물렀다.

60m² 초과∼85m² 중소형 아파트 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난 것은 전체적으로 과세표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금액)이 상승했기 때문.

서울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정부가 면적보다는 시가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용면적 60m² 초과∼149m² 아파트의 과세표준이 초대형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진 탓”이라며 “중소형 아파트를 보유한 서민층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보완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지자체 재산세 수입은 큰 폭 감소

올해부터 신설된 종부세가 국세로 분류돼 상당액이 빠져나가면서 서울시 25개 자치구의 재산세 수입은 평균 11.5%, 1210억 원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자치구별로는 중구가 38.9%, 324억 원 줄어든 것을 비롯해 종로(감소율 28.5%·152억 원) 영등포(19.5%·104억 원) 중랑(16.9%·30억 원) 강북(16.8%·30억 원) 등 23개 자치구에서 모두 재산세 수입이 줄었다.

특히 서초 용산 중랑 등 13개 자치구는 10∼40%의 탄력세율을 적용하면서 재산세 수입이 2.7%(595억 원)가 더 줄었다.

○ 달라진 납부 방법

올해부터 재산세 납부 방식이 많이 달라진 만큼 주의해야 한다.

우선 주택만 갖고 있다면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합친 재산세액을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눠 내면 된다.

상가나 사무실 등 주택이 아닌 건축물이라면 건물분을 7월에, 토지분을 9월에 납부하면 된다.

주상복합건물 소유자는 조금 복잡하다. 우선 7월에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합산한 재산세액의 절반과 상가 건물의 건물분 재산세를 내야 한다. 그리고 9월에 주택과 부속 토지를 합친 재산세액의 나머지 절반과 상가 건물의 토지분 재산세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전국 은행 본·지점과 농협, 수협, 우체국 등 금융기관 및 인터넷(etax.seoul.go.kr)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