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계열사 前임원 8명 최문순 사장에 집단손배소

  • 입력 2005년 7월 12일 03시 0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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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MBC 최문순(崔文洵) 사장 취임 후 교체된 MBC 전 지방사 및 계열사 임원 16명 중 8명이 11일 최 사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총 1억 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MBC 계열사 임원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내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소송에는 홍기룡(洪起龍) 전 춘천MBC 사장, 은희현(殷熙玄) 전 제주MBC 사장, 강철용(姜喆鏞) 전 안동MBC 사장, 양영철(梁英喆) 전 삼척MBC 사장, 김승한(金承漢) 전 포항MBC 사장, 박명규(朴明奎) 전 MBC아카데미 사장과 정계춘(鄭桂春) 전 MBC프로덕션 이사, 장영효(張榮孝) 전 MBC아카데미 이사가 참여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임원들에 대해 경영상 아무런 하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단 사표를 제출하게 해 중도 퇴진시킨 것은 불법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하고 “명예회복을 위해 법정 소송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소송 청구에 앞서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정동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 사장은 3월에 이루어진 계열사 임원 인사의 원칙과 기준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그 과정과 배경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한편 MBC 본사의 지방계열사 담당자인 안현덕 MBC 관계회사 팀장은 “임원들이 스스로 사표를 낸 뒤 주주총회를 거쳐 적법하게 처리됐기 때문에 (임원단 교체는)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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