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MS 끼워팔기’ 제소 4년만에 13일 전원회의서 결론

  • 입력 2005년 7월 11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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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의 프로그램 ‘끼워 팔기’ 사건이 드디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판대 위에 오른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제소한 지 4년 만이다.

공정위 사무국은 이미 ‘MS의 끼워 팔기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잠정 결론을 내린 상황이어서 조만간 최종 결론이 내려지면 국제적으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13일 전원회의를 열어 MS 끼워 팔기 사건에 대한 심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다음이 2001년 9월 MS가 컴퓨터 운영체제(OS)인 윈도에 메신저(인터넷 채팅 프로그램)를 끼워 파는 것이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공정위에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미국의 동영상 재생 소프트웨어 업체인 리얼네트워크스도 작년 10월 MS가 윈도와 서버컴퓨터용 OS에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영화 음악 등을 수신자에게 보내는 프로그램)을 끼워 판 행위를 한국 공정위에 제소했다.

이번 사건을 조사해 온 공정위 사무국은 전원회의에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통해 △메신저 △미디어 플레이어 △미디어 서버 프로그램 등 3가지에 대해 모두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윈도를 구입하는 소비자의 선호와 관계없이 MS의 다른 프로그램을 구입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MS 측은 “윈도에 다른 프로그램을 함께 판매하는 것은 끼워 팔기가 아니라 정보통신업계에서 일반화되고 있는 기술통합의 결과”라고 반박하고 있다.

한국MS의 권찬(權璨) 마케팅홍보 담당이사는 “정보기술(IT)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여러 각도에서 검토가 필요하다”며 “공정위가 한국의 IT 경제, 수출시장 등을 고루 살핀 뒤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전원회의에서 MS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결론을 내리면 수백억 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를 내리게 된다.

다음은 MS를 상대로 1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해 놓았으며 리얼네트워크스는 한국에 이어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도 MS를 제소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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