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 공무원, 재건축문건 통째 유출

  • 입력 2005년 7월 9일 03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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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구청 직원의 묵인하에 대외비인 재건축 관련 자료가 재건축 도시정비업체 직원에게 무단 유출됐다.

성동경찰서는 구청의 대외비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공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8일 재건축 도시정비업체 직원 이모(29) 씨를 구속했다. 이를 묵인한 D구청 공무원 김모(36) 씨와 S구청 공무원 이모(34) 씨는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1월 D구청 주택과에 들어가 자신의 노트북컴퓨터를 김 씨의 컴퓨터에 연결해 파일을 내려받는 등 5월까지 3차례에 걸쳐 20GB 용량의 재건축 관련 파일 수백 개를 빼돌린 혐의다.

이 씨는 근무시간에 직접 구청에 들어가 평소 재건축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친해진 공무원들의 컴퓨터에서 ‘서울시 전자지도’, ‘자연경관지구관리방안’, ‘2005 서울시 주택국 업무지침’ 등 대외비인 자료들을 내려받았다.

1월에는 구청 직원인 김 씨가 직접 D구청 내 다른 도시정비업체들의 컨설팅 노하우가 담겨져 있는 100쪽 분량의 구역지정자료를 복사해 이 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압수한 노트북컴퓨터에서 담당 공무원을 포함해 두 구청에 근무하는 공무원 10명의 이름이 적힌 ‘구청 구정 인사자 명단’이라는 파일을 발견하고 뇌물 제공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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