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판교 청약 계획이라고요? 먼저 전자인증서 받으세요

  • 입력 2005년 5월 26일 03시 2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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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1월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청약기간 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가서 전자 공인인증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또 판교 택지지구 안에 모델하우스가 들어서지 않는 대신 건설업체 홈페이지에서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구경할 수 있다. 하지만 건설업체가 주변 지역에 모델하우스를 개별적으로 짓는 것은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인터넷 청약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판교 청약은 인터넷으로만 가능하다. 먼저 신분증을 갖고 은행에 가서 전자공인인증서를 받는다. 이어 청약기간에 해당 은행 홈페이지의 ‘인터넷 청약’ 항목에 들어가 청약을 하면 된다.

청약 때 주민등록등본과 서약서 등의 서류는 내지 않아도 된다. 건교부가 관련 규칙을 개정해 8월부터는 당첨자만 서류를 내도록 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건교부는 판교에 대한 관심이 높은 점을 감안해 청약기간을 이틀에서 12일로 늘리고 지역별, 우선순위별로 청약 날짜를 다르게 해 혼잡을 피하기로 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건물 배치도와 평면도 등으로 구성되며 시공사나 주택협회 홈페이지 등에서 볼 수 있다. 3차원 입체 사진은 비용이 많이 들어 의무 사항에 넣지 않았다.

건교부는 투기과열지구 등 건교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 설치를 제한하고 사이버 모델하우스 설치를 의무화하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해 다음 달 시행할 예정이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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