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할 수 있는 주변 수사는 사실상 다했다”며 “이 의원의 경우 (유전사업에 관여했다는) 뚜렷한 혐의가 없어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는 이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이 전혀 없다”면서도 “그러나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드러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외압의 실체를 규명해 줄 김세호(사건 당시 철도청장·구속) 전 건설교통부 차관이 입을 닫고 있고 지질학자 허문석(해외 잠적) 씨도 자진 귀국할 기미가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이 의원에 대한 조사를 더 이상 미루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전사업을 주도한 허 씨를 이 의원에게 소개한 이기명 씨도 이르면 이번 주 중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대선 후보였을 당시 후원회장을 지냈고 지금은 이 의원의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앞서 검찰은 23일 이현재(李賢在)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를 끝으로 청와대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소환에 앞서 24일 이번 사건과 관련된 참고인 7명을 불러 조사했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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