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원 이르면 2007년 설치…보호처분 여부 법원이 판단

  • 입력 2005년 5월 24일 03시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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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2∼19세 청소년의 형사사건과 보호처분을 전담하는 소년법원이 빠르면 2007년 생길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산하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위원장 한명숙·韓明淑 열린우리당 의원)는 소년법원의 설치를 포함하는 내용의 소년법 개정안을 27일 열리는 최종 회의에서 확정짓고 다음 달 대법원에 보고한 뒤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한 위원장은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시행령 마련과 예산확보 등의 절차를 거쳐 2007년경 소년법원이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년법원이 설치되면 처벌 여부가 아니라 교화나 교육의 가능성을 먼저 판단하게 된다. 보호처분이 필요한지를 우선 판단하고, 형사처벌이 필요할 경우에 형사부로 배당한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는 정신과 의사나 심리학자, 교육자 등 외부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는다.

이처럼 소년법원은 소년범에 대해 형사처벌과 보호처분 여부를 결정하게 돼 검찰의 소년범 기소 권한은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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