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딸 행세 30代 이혼녀, 남편-시어머니 속여 80억 가로채

  • 입력 2005년 5월 17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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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 건설업체의 회장 딸이라고 속여 결혼한 뒤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80억여 원을 챙긴 30대 여성이 기소됐다.

서울 강남에서 패스트푸드 체인점을 운영하는 오모(37·여) 씨는 1990년 결혼해 자녀 2명을 낳고 1999년 이혼했다.

이후 오 씨는 와인바에서 우연히 만난 의사 문모(38) 씨에게 이혼 사실을 숨기고, E대를 나온 중견 건설업체 회장의 딸이라고 속였다. 아버지에게서 강남의 아파트 여러 채를 물려받았고 패스트푸드 매장도 여러 개 운영한다는 거짓말도 했다.

오 씨는 재벌가의 딸처럼 행세하기 위해 사채와 신용카드로 명품 옷과 구두를 사들였고 이렇게 진 빚이 불행의 싹이 됐다.

신용카드 ‘돌려 막기’로 빚을 막아가던 오 씨는 2002년 3월 문 씨와 연인 관계로 발전하자 패스트푸드 체인점 인수 대금 등으로 결혼 전까지 4억3000여만 원을 빌렸다.

오 씨는 2002년 11월 서울 강남의 특급호텔에서 문 씨와 결혼식을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건설회사 회장이라고 속인 아버지의 정체를 감추기 위해 “아버지와 다툰 이후 가족들과의 왕래가 끊겼고 결혼식에도 아무도 참석하지 않는다”고 둘러댔다. 오 씨는 결혼한 뒤에는 시어머니에게서도 돈을 빌렸다. 명목은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한 로비 자금 4억 원, 패스트푸드 체인점 매각 커미션 1억3900만 원 등등….

오 씨는 결혼 후 남편 문 씨의 행각을 담은 ‘몰래카메라’가 있다며 협박해 2억1000여만 원을 뜯어내는 등 남편과 시어머니에게서 모두 80억8000만 원을 챙겼다.

오 씨의 사기 행각은 사채업자들이 오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들통이 났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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