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의 통장은 양 부시장이 공직을 맡기 전 운영했던 설계용역업체 U사의 대표이사인 김모 씨 명의인 것으로 알려졌다.
U사는 도시설계용역 전문업체로 건설회사와 설계사무소 등으로부터 재개발 관련 설계 용역을 수주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양 부시장은 2001년 5월 U사를 설립한 뒤 2002년 8월 서울시 청계천 복원사업 본부장으로 발탁되면서 대표이사직을 사임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자신의 제자인 김 씨에게 회사를 맡겨 회사 운영에 계속 관여해 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양 부시장이 재개발 업계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는 과정에 U사가 개입했는지 조사 중이다.
양 부시장 측은 “문제의 통장은 양 부시장이 공직을 맡게 되면서 보유하고 있던 U사 주식을 매도한 대금 등으로 8000여만 원이 입금돼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양 부시장이 주식 매도 대금을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보관하게 된 경위는 불분명하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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