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증권 집단소송’ 불감증…사업보고서 정정 443건 달해

  • 입력 2005년 5월 15일 17시 59분


코멘트
기업들이 엉터리 사업보고서를 내고 이를 나중에 고치는 공시를 내는 사례가 많아 증권 관련 집단소송을 당할 위험이 큰 것으로 지적됐다.

15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기업이 사업보고서 제출 마감일인 3월 말 이후부터 이달 13일까지 공시한 사업보고 정정은 모두 443건으로 집계됐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상장 기업이 1429개이고 중복 정정이 드문 점을 감안하면 약 30%가 보고서 내용을 고치는 공시를 한 셈이다.

고치는 내용 가운데는 단순한 오기를 바로잡는 정정도 있지만 실적이 크게 다른 경우도 적지 않았다.

기계부품업체 A사는 당초 현금흐름표에 ‘현금의 증가 47억6000만 원’이라고 표기했다가 ‘―47억6000만 원’으로 고쳤다.

건설업체 B사는 판매비, 퇴직급여, 복리후생비 항목의 수치를 모두 고쳤고 영업이익도 98억 원에서 78억 원으로 20억 원 줄여 다시 신고했다.

휴대전화 부품업체 C사는 ‘금액기재 오류’라며 이익잉여금을 기존 1억6000만 원에서 535억 원으로 고쳤다.

코스닥기업인 D사는 증자규모의 단위를 ‘천 원’에서 ‘백만 원’으로 수정했다.

이 같은 오류나 정정이 분식회계가 아닌 단순 실수라고 해도 잘못된 공시로 인해 주가 변동이 발생했고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면 집단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발생한 증권집단소송 212건 중 79%인 167건이 ‘사업보고서 등의 허위·부실 표기’ 때문에 제기됐다.

김광현 기자 kkh@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