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는 현재 오후 3시 30분인 시간외거래 마감시간을 30일부터 오후 6시로 2시간 30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30분 단위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시간외 단일가 매매제도도 시행된다.
거래 대상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모든 종목으로 확대되며 가격 변동폭은 종가 기준 ±5%이다.
매매수량 단위는 지금처럼 1주로 하고, 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해 지정가 호가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8일부터 영업이 중단되는 장외전자거래시장(ECN)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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