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시간외거래 연장…30일부터 오후 6시까지

  • 입력 2005년 5월 13일 18시 3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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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의 시간외거래가 오후 6시까지로 연장된다.

증권선물거래소는 현재 오후 3시 30분인 시간외거래 마감시간을 30일부터 오후 6시로 2시간 30분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또 30분 단위로 매매체결이 이뤄지는 시간외 단일가 매매제도도 시행된다.

거래 대상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의 모든 종목으로 확대되며 가격 변동폭은 종가 기준 ±5%이다.

매매수량 단위는 지금처럼 1주로 하고, 가격 급등락을 막기 위해 지정가 호가만 인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8일부터 영업이 중단되는 장외전자거래시장(ECN)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다.

이완배 기자 roryre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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