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부터 모든 부동산 양도세 실거래價로 낸다

  • 입력 2005년 5월 12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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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주택, 토지, 상가 등 모든 부동산을 팔 때 실제 거래한 가격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양도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지금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나 1가구 3주택 등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실제 가격보다 낮은 기준시가(아파트)나 공시지가(토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부과한다.

한덕수(韓悳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기자간담회에서 “양도세 과세기준을 실거래가로 전면 전환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해 2007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도세 과세기준은 1983년 이후 24년 만에 다시 실거래가로 바뀌게 됐다. 한 부총리는 “그러나 1가구 1주택 등 현행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다.

현재 양도세 비과세 대상은 △1가구 1주택자가 3년 이상 보유(서울, 경기 과천시, 경기 성남시 분당 등 5대 신도시는 2년 이상 거주해야 함)한 집을 팔 때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매각할 때 △농지를 서로 교환할 때 등이다.

또 △토지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충남 천안시 등 41개 지역의 토지매매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구 등 32개 지역의 주택매매 △1가구 3주택, 6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 위장 전입을 통한 부동산 매매 등은 지금도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내고 있어 세 부담에 변화가 없다.

한편 한 부총리는 “기대만큼 내수 회복이 안 되고 있어 자동차 등 14개 품목에 대한 특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을 연말까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추가 연장 조치에 따라 올해 12월 말까지 배기량 2000cc 초과 승용차는 특소세율이 10%에서 8%로, 2000cc 이하 승용차는 5%에서 4%로 각각 인하돼 판매된다.

이병기 기자 eye@donga.com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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