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과거사 관련 예산 1000억 넘을듯

  • 입력 2005년 5월 11일 19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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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해 말 제정된 친일진상규명법에 따른 진상규명위의 조사 활동을 위한 내년 예산으로 33억 원가량을 책정했다.

이를 포함해 1996년의 거창사건 관련자 명예회복특별법 등 김영삼(金泳三) 정부 이후 제정된 각종 과거사 및 민주화운동 관련법을 집행하는 데 필요한 내년 예산은 990억 원가량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을 위한 예산이 추가되면 과거사 관련 내년 예산 총액은 모두 1000억 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11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재정운용계획서 등에 따르면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내년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는 보상금 및 생활지원금은 183억 원으로 나타났다.

제주4·3평화공원 조성과 제주4·3사건 유적지 보존 및 복원엔 290억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또 2003년 2월 제정된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진상규명법에 따른 피해 진상규명과 강제동원자의 유해발굴 등에 183억 원,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및 위령사업 추진에 112억 원이 배당될 예정이다.

이 밖에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127억 원 △거창·산청 양민학살 사건 묘역 관리 30억 원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지원 25억 원 등이 투입된다.

이명건 기자 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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