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브리지 면세신청서…국세청, 과세여부 검토

  • 입력 2005년 5월 6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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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은행을 매각해 1조1500억 원의 이익을 남긴 뉴브리지캐피털에 대해 국세청이 세금을 매길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

6일 국세청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뉴브리지캐피털은 최근 종로세무서에 면세신청서를 제출했다.

면세신청서는 “뉴브리지는 말레이시아에 있는 법인이므로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인 것으로 전해졌다.

뉴브리지는 조세피난처인 말레이시아 라부안에 법인을 두고 있으며,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 조세조약은 투자자의 거주지(법인 소재지) 국가가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세청은 “말레이시아 거주 증명 등 통상적인 자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며 “과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은 국세청의 기본 업무”라고 밝혔다.

한국 세무당국이 뉴브리지에 자료 보완을 요청하더라도 뉴브리지의 실제 투자자 등 과세에 필요한 핵심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법인이 한국에서 얻은 투자이익에 대해 과세하려면 펀드의 실제 투자자를 확인해야 한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정경준 기자 news9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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