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표는 집행유예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그 뒤 10년간 공직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하이테크 하우징 박문수 대표나 돈을 전달한 김원길(金元吉) 전 민주당 의원의 진술이 일관돼 피고인이 돈을 받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판결에 대해 “정치자금 문제로 재판을 받게 돼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재판부가 증거가 없는데도 검찰 기소를 다 받아들인 것은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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