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불법자금 수수 한화갑 대표 집유 2년 선고

  • 입력 2005년 5월 6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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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최완주·崔完柱)는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및 최고위원 경선 때 기업에서 10억5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당 한화갑(韓和甲·사진) 대표에게 6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5000만 원을 선고했다.

한 대표는 집행유예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선거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되고 그 뒤 10년간 공직선거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돈을 건넨 하이테크 하우징 박문수 대표나 돈을 전달한 김원길(金元吉) 전 민주당 의원의 진술이 일관돼 피고인이 돈을 받은 혐의는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판결에 대해 “정치자금 문제로 재판을 받게 돼 국민께 송구스럽다”며 “그러나 재판부가 증거가 없는데도 검찰 기소를 다 받아들인 것은 승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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