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혐의 양윤재 서울부시장 이르면 7일 영장

  • 입력 2005년 5월 6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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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유재만·柳在晩)는 건축업자에게서 억대의 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6일 체포한 양윤재(梁鈗在·사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에 대해 이르면 7일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양 부시장은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청계천 주변의 층고 제한을 풀어달라는 청탁과 함께 건축업자 길모 씨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날 양 부시장의 집무실과 자택 등 2곳을 압수수색해 각종 서류와 개인수첩, 통장 등을 확보해 분석하는 한편 계좌 추적도 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양 부시장이 1억 원 외에 추가로 돈을 더 받은 혐의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양 부시장은 이날 새벽 체포 직전에 시청 직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결백하다. 당당하고 떳떳하게 수사를 받겠다”고 밝힌 데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시는 청계천복원공사를 추진하면서 청계천 주변의 층고 제한을 완화해 30층 이상의 주상복합건물을 지을 수 있게 허용했다.

이명박(李明博) 서울시장의 최측근으로 청계천 복원사업을 총괄해 온 양 부시장이 뇌물 수수 혐의로 체포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어느 선까지 확대될지 주목된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양 부시장의 개인 비리에서 출발했지만 (서울시) 다른 관련자들의 혐의도 포착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수사가 더 윗선(이 시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양 부시장은 1981년 9월부터 2002년 7월까지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로 재직하다 2002년 8월 1일 서울시 청계천복원추진본부장에 임명됐다.

양 부시장은 지난해 7월 행정2부시장에 임명됐지만 청계천 문화재 복원 등을 둘러싸고 시민단체 등과 마찰을 빚어왔다.

한편 서울시는 당혹스러워하면서도 공식적인 언급을 자제하는 분위기다.

이 시장은 이날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지만 뇌물을 받은 것이 사실이라면 엄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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