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는 지난해 하반기에 국내 제작 프로그램을 전체 방영시간의 50% 이상 내보내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온스타일에 과태료 1000만 원을 부과했다.
방송위는 또 1개 국가가 제작한 영화와 애니메이션을 전체 방영시간의 60% 이하로 편성해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OCN MGM 수퍼액션 투니버스 온스타일 캐치온 캐치온플러스 애니원TV 등 8개 케이블채널에 과태료 500만 원을 부과했다.
OCN은 전체 방영시간의 80.5%를 미국 영화로 채웠으며, MGM(79.5%) 수퍼액션(77.1%) 등도 기준치를 훨씬 웃돌았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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