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4 부동산 대책] 청약통장의 종류와 특징

  • 입력 2005년 5월 5일 02시 59분


코멘트

건설교통부가 4일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대신 부동산 투기 수요는 강력히 억제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키겠다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청약예금과 부금의 복잡한 활용방법을 단순화하고 대도시 인근 공공택지의 개발 밀도를 높여 주택 건설 물량을 늘려나갈 방침이다.

또 재건축을 포함 각종 부동산 개발 사업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최대한 환수할 수 있도록 현재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나뉘어 있는 부담금 제도를 통합 운영하기로 했다.

○ 청약통장 이용 편리해질 듯

청약통장은 공공주택에만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전용면적 25.7평 이하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청약부금, 평형 제한 없이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등 3종류다. 건교부가 이번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청약부금과 청약예금.

두 통장은 지역별, 예치금액별로 청약할 수 있는 평형이 각기 다르고 예치 금액을 늘려 더 넓은 평형을 청약하려면 일정 기간 청약이 제한돼 이용하기가 불편했다.

건교부는 이런 문제점을 개선해 통장 가입자가 자신이 필요한 용도대로 통장을 쉽게 이용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내년 중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2007년부터는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내년 중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 등 3곳에 불과한 국민주택기금 위탁운영기관을 대폭 늘릴 계획이다. 따라서 국민주택기금을 활용해 지급되는 △중도금 지원자금 △전세금 지원자금 등을 이용하기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 주택 공급 늘린다

건교부는 매년 20만 채의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공공택지 1300만 평을 지정 공급해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1500만 평(25만 채)으로 규모를 늘리고 대도시 인근 지역의 택지라면 개발 밀도도 높여주기로 했다. 그만큼 집을 지을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는 셈이다.

○ 개발 이익 환수 강화된다

건교부는 또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나뉘어 있는 각종 부담금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현재처럼 나뉜 부담금 제도로는 부동산 개발에 따른 이익을 제대로 환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재건축 사업은 18일부터 개발이익 환수제가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중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또 부담금이 생긴 만큼 개발 비용이 오르고, 이는 다시 집값이나 각종 부동산 상품의 분양가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