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등 이익 통합 국가환수 추진

  • 입력 2005년 5월 4일 23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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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5·4부동산대책’은 이르면 2007년부터 재건축 재개발 택지개발 등 모든 개발사업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국가가 환수하겠다는 방침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으로 나뉘어 있는 기반시설부담금제도를 하나로 통합할 방침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 부담금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통합법 추진 배경과 전망=현행 제도로는 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수되지 않는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재건축이나 택지개발 등으로 이익이 발생했다면 일정 부분을 사회가 환수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

지하철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곳에 아파트가 들어선 뒤 기반시설로 인해 집값이 올라도 이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고 정부는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 주변의 난개발을 통한 ‘무임승차’가 난무했다는 것.

새로운 법을 만들어 개발이익을 일정 부분 환수하면 주변 기반시설에 재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18일 시행에 들어가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는 새 제도에 흡수해 이중 부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건설교통부는 밝혔다.

건교부는 이런 제도가 단기적으로는 아파트 분양가 상승 등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을 떨어뜨려 집값 안정을 가져올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통합법을 만들어 시행하려면 현재 상업 공업 주거 등 토지 용도에 따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건물 총면적의 비율) 등이 정해져 있는 현재의 제도를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반발 움직임=본인의 노력에 의하지 않고 개발로 인해 저절로 생기는 이익을 최대한 거둬들인다는 정부 방침에 대해 재건축조합을 중심으로 벌써 반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 재건축조합들의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은 정부의 발표가 나오자마자 보도자료를 내고 “재건축조합들은 이미 소유 대지의 10∼15%를 공원 도로 등 기반시설 부지로 기부하고 있고 개발이익환수제로 인해 임대주택을 의무적으로 건설해야 하는 등 이미 개발이익을 환수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기반시설부담금은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지고 건설경기 위축을 가져와 결국 주택 공급을 줄이고 다시 집값 상승을 부추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재건축 규제 등으로 가뜩이나 아파트 건설사업의 이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새로운 비용이 발생한다면 분양가에 포함시킬 수밖에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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