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5-04-28 17:542005년 4월 28일 17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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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건설교통부는 이들 32건과 허위신고로 의심되는데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조사에 불응한 53건의 거래 당사자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허위신고 사실이 확인된 32건의 아파트를 산 사람에게서는 덜 낸 취득·등록세가 징수된다. 판 사람에게서는 덜 낸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이상록 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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