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서 감형땐 공탁금 일부 돌려받아야

  • 입력 2005년 4월 27일 18시 3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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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5부(부장판사 강현·姜玹)는 후배를 때린 혐의로 기소된 신모(26) 씨가 상해죄를 선고한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형량이 낮은 폭행죄만 선고되자 이미 공탁금을 가져간 피해자를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 달라”며 낸 소송에서 20일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씨는 후배에게 상해를 입혔다는 전제로 공탁금을 낸 것인데 항소심에서 상해죄 부분이 무죄 선고됐으므로 피해자 측이 가져간 액수 중 일부는 부당이득금”이라며 “다만 상해는 폭행에 뒤따르는 것으로 폭행 역시 가해자의 공탁원인에 포함되는 만큼 공탁액의 절반을 반환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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