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이럴 바엔 국민연금이 아니라 개인저축에 맡겨라

  • 입력 2005년 4월 26일 21시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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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임시국회에 상정된 국민연금 개혁 법안이 6월 임시국회로 넘겨졌다. 정치권은 연금 개혁을 미루기만 한다. 책임을 피하고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려는 것임이 뻔하다. 이대로 가면 국민연금 재원은 2047년이면 고갈될 전망이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사실상 부도상태이고 사학연금은 2018년이면 바닥난다. 4대 연금이 이 모양이니 차라리 국민연금이라도 없애고 개인저축에 맡기자는 주장이 고개를 든다.

정부는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 연금을 국민연금에 연계하려 한다. 최소 가입 기간(20년)을 못 채운 공무원들에게 연금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국민 부담으로 공무원에게만 혜택을 주겠다는 발상이다. 지금도 특수직 연금의 급여 수준은 국민연금의 2배에 달한다. 이를 위해 올해에만도 공무원연금에 6000억 원의 세금이 들어간다.

연봉정보사이트 ‘페이 오픈’에 따르면 직장인 응답자의 73%가 급여명세서 공제 항목 중에 가장 아까운 것으로 국민연금을 꼽았다. 연금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이라는 불신감 때문이다. 그래서 직장인들은 국민연금을 장래를 위한 저축이 아니라 강제로 떼이는 세금으로 여길 정도다. 이러니까 생활안정과 노후를 위한 저축 및 재테크 수단을 따로 강구하게 된다. 결국 국민연금이 가처분소득을 줄이면서 소비 침체까지 부른다.

개인들의 노후 설계는 다양하다. 평생 일하고 싶다는 사람도 있고, 일을 일찍 그만두고 취미생활을 즐기겠다는 사람도 있다. 칠레는 1981년 공적연금제도의 민영화를 통해 개인의 저축률도 높이고 고성장을 이뤘다. 미국도 사회보장체제의 민영화에 착수했다. 노후 대책을 가급적 개인에게 맡기자는 방향이다.

지금처럼 국민이 신뢰할 만한 연금 개선 방안을 찾지 못하고 ‘정치적 눈치놀음’이나 할 바에야 국민연금의 비중을 줄이거나 민영화하고 개인연금과 기업연금을 늘리는 게 낫다. 사회적 탈락자에 대해선 국가가 사회보장제도로 책임지면 된다. 3개 특수직 연금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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