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술 취해 근무중 사망해도 업무상 재해”

  • 입력 2005년 4월 24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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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창석·金昌錫)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기주임으로 일하던 중 대낮에 전 직장동료와 소주 4병 반가량을 나눠 마신 뒤 아파트 오수처리시설에서 숨진 채 발견된 노모 씨의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9일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 씨가 음주 후 혼자 오수처리시설 내부를 점검하다가 가파른 계단에서 중심을 잡지 못하고 떨어져 숨진 것으로 추정된다”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관행상 일정 정도의 음주가 용인돼 왔고 사고발생 장소가 사업장 내부이며 노 씨가 개인적인 행위를 하다 재해를 당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말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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