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부경찰서는 21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고교 1학년 A(16) 양과 B(16) 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6일 오후 3시경 A 양의 집에서 B 양의 남자친구(16)가 지켜보는 가운데 같은 학교에 다니는 C(16) 양의 옷을 강제로 모두 벗긴 뒤 필기도구 등으로 C 양의 신체 은밀한 곳을 찌르는 등 가혹행위를 했다.
이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C 양에게 극도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학대를 가했으며 이 장면을 디지털카메라로 찍어 같은 반 친구들에게 보여 줬다.
A 양 등은 경찰에서 “C가 예전엔 고분고분 말을 잘 듣다가 요즘 전화도 받지 않고 불러도 잘 안 나와 혼내 주려고 그랬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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