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감 중에도 촌지수수 교사 12명 적발

  • 입력 2005년 4월 18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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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사 기간입니다. 학부모들은 학교 방문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교육청은 4일부터 16일까지 교사들의 촌지 수수와 불법 찬조금 모금에 대해 초중고교 213곳에 대해 집중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10개 초등학교 12명의 교사가 학부모에게서 촌지를 받는 현장을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촌지 수수에 대한 특별감사가 시작되면서 강남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의 학교 출입까지 통제했지만 일부 교사들은 학부모에게서 여전히 5만 원에서 30만 원 상당의 상품권, 현금 등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규정상 교사는 학부모로부터 일절 촌지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을 뿐 아니라 특별감찰을 사전에 예고한 만큼 촌지를 받은 교사에 대해서는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징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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