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폭행 전자충격기 대응…정당방위 度넘은 과잉방위…면책안돼

  • 입력 2005년 4월 10일 18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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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의 집단구타에 맞서 폭력을 행사한 한 40대 운전사가 정당방위라며 형사상 면책을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과잉방위에 해당돼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화물차량 운전사 전모(47) 씨는 지난해 3월 오전 3시경 경부고속도로 상행선의 한 터미널 주차장에서 전국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5, 6명이 쇠파이프 등으로 자신의 차량을 부수는 것을 발견했다.

전 씨가 항의하자 노조원들은 그를 집단폭행했고, 이에 전 씨는 소지하고 있던 전자충격기로 노조원 중 한사람인 김모 씨의 뒷머리와 얼굴 등을 때렸다. 전 씨는 목뼈 염좌 등 전치 2주, 김 씨는 전치 3주의 상처를 입었다.

전 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및 집행유예 3년,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전 씨는 “정당방위였다”며 상고했다.

형법 21조는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며 ‘정당방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柳志潭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원심대로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새벽에 집단구타를 당하게 된 상황에서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란 점이 인정되지만 그 정도를 다소 초과했다는 점에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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