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억대 돈거래' 대학교수 5명 구속

  • 입력 2005년 4월 1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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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의대 및 한의대 교수와 개업의사 사이의 석 박사 학위 돈거래 사건을 수사해 온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용응규)는 1일 약 2개월 동안의 수사를 종결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전주지검은 이날 "석 박사 과정에 등록한 개업의사와 한의사 들로 부터 돈을 받고 수업과 실험실습 불출석을 묵인해주고 대신 논문을 작성해 준 대학교수 5명을 구속기소하고 23명을 불구속기소 했으며 외국에 있는 교수 1명에 대해서는 귀국 즉시 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입건된 교수를 소속 대학별로 보면 원광대가 13명(구속 3명 포함)으로 가장 많고 전북대가 9명(구속 1명 포함), 우석대 5명, 경희대 1명(구속), 동신대 1명 이다.

경희대와 동신대 교수는 도내 대학 교수들로부터 의뢰를 받고 개업의 대신 실험을 대행해 주고 금품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찰은 "이들 교수에게 돈을 주고 박사학위를 딴 개업의 198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전원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원광대 한의대 한모(구속) 교수는 개업의의 수업 불출석을 눈감아 주는 한편 실험 및 논문작성을 대행하는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박사와 석사 학위자 26명으로부터 3억6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또 전북대 치대 배모(구속) 교수는 같은 명목으로 9명으로부터 1억1700만원을 받은 데 이어 다른 지도교수의 의뢰로 실험을 대행하고 또 다른 박사 학위자 7명으로부터 4200만원을 받는 등 모두 1억59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추가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는 교수에 대해서도 입건 수사할 예정"이라며 "금품을 수수한 교수 및 금품공여 의사에 대해서는 해당 대학에 통보했으며 수사결과를 교육인적자원부에도 보내 대학 학사관리의 지휘감독에 참고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국가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수에 대해서는 직위해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국 사립대 총장은 대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전주지검은 1월부터 특별수사반을 편성, 전북 도내 의대와 치대, 한의대 대학원이 개설된 대학 3곳에서 최근 5년 간 석 박사 학위 취득자 명단과 수업 및 실습 출석부 등을 넘겨받고 교수 의사 등 360여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전주=김광오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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