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당시 일제강점기에 강제동원됐다 사망한 8552명의 유가족에게 보상금 25억6560만 원을 지급했다. 사망자 1인당 30만1056원가량인 셈이다. 재산피해에 대한 보상금으로는 66억20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정부는 일본측에 부상자에 대해선 1인당 2000달러(현재가치 기준 약 1035만 원)를 요구했으나 피해자들에게는 전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
정부가 지급한 사망자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보상금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로 사들인 일부 원자재 등을 팔아 조성한 1077억 원의 9.7%에 불과하다.
1975년 당시 환율(달러당 484원)로 환산한 정부의 사망자 보상금은 개인별로 622달러이다. 이는 한일회담에서 정부가 당초 일본 측에 제시했던 사망자 1인당 배상금 1650달러의 약 38%에 불과하다.
현재 기준으로 환산할 경우 정부가 일본 측에 제시했던 금액과 실제로 사망자 유가족에게 지급한 보상금의 격차는 더 벌어진다. 통상 화폐 가치를 비교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쌀값으로 이를 따져 보자. 1975년 서울 지역에서 80kg 쌀 한 가마의 소매가격은 2만257원이었으나 지난해에는 21만7044원으로 약 10.7배가 올랐다. 이 같은 가치 변동을 적용하면 정부는 현재의 가치로 일본에 사망자 1인당 854만5020원을 요구했고, 실제론 322만1300원가량을 지급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어쨌든 정부는 당시 일본으로부터 받은 무상 3억 달러와 유상 2억 달러 대부분을 경제 개발에 투자했다.
![]()
|
외교통상부가 최근 발표한 ‘대일민간청구권 자금 집행명세’에 따르면 무상 3억 달러는 크게 농업 임업 수산업의 진흥과 원자재 및 용역의 도입 등에 사용됐다. 구체적으로 농수산업 등 자본재 도입에 1억2131만 달러(40.4%)를 사용했고, 원자재 도입에 1억3282만 달러(44.3%)를 썼다. 이 밖에 한일국교정상화 당시 양국 청산계정 상의 부채액 상환 등에 4573만 달러(15.3%)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중 정부는 자본재와 원자재의 일부를 팔아 1077억 원을 조성해 103억7000만 원을 사망자 및 재산 보상금과 같은 청구권 보상에 사용했다. 또 독립유공자기금으로는 20억 원을 사용하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농림수산업에는 402억6600만 원을, 종합제철공장 건설에는 174억4200만 원을 각각 사용해 대조를 이뤘다.
또 유상 자금 2억 달러는 광공업 부문에 1억1400만 달러(56.8%)를 썼고, 사회간접자본 시설 건설 등에 8400만 달러(42.0%), 농림업에는 230만 달러(1.2%)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외교부 측은 “일본으로부터 받은 청구권 자금은 우리 국민이 일본에 대해 갖는 개별적인 청구권에 대한 배상이라기보다는 대한민국 및 국민 전체에 대한 배상 성격의 자금”이라고 밝혔다.
대일청구권 자금 사용실적(단위:천 달러) | ||
◇ 무 상 자 금 | ||
부문별 | 금액 | 구성비(%) |
자본재 | 121,316 | 40.4 |
-농림 -수산 -광공업 -과학기술 -사회간접자본 | 36,548 27,176 31,438 20,125 6,029 | 12.2 9.1 10.4 6.7 2.0 |
원자재 | 132,825 | 44.3 |
수수료 및 기타 | 45,859 | 15.3 |
합계 | 300,000 | 100.0 |
◇ 유 상 자 금 | ||
자본재 | 200,000 | 100.0 |
-사회간접자본 -광공업 -농림업 | 83,966 113,725 2,309 | 42.0 56.8 1.2 |
합계 | 200,000 | 100.0 |
이승헌 기자 ddr@donga.com
구독
구독
구독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