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192명 사망

  • 입력 2004년 2월 3일 17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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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2월28일 오전 10시경 대구 지하철 1호선 중앙로 역에서 심신상태가 온전치 못한 김 대한(57.무직. 대구서구)씨가 전동차에 기름을 붓고 불을 질러 192명이 숨지고 148명이 중경상을 입는 대참사가 빚어졌다.

큰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마주오던 전동차가 멈추지 않고 사고 역으로 진입하는 바람에 불이 옮겨 붙어 피해가 커지는 등 지하철의 비상운영체계에도 큰 허점이 드러났다.

처음 불이 난 전동차보다 마주오다 불이 옮겨 붙은 전동차에서 대부분의 인명피해가 났다.

불이 옮겨 붙은 전동차의 기관사가 엉겹결에 차량문을 닫은 채 대피해 객차 안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숨진 시신 100여 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불을 지른 범인을 병원에서 체포했다. 체포된 김씨는 8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범인은 신병을 비관해오던 중 이날 패트 병에 인화물질을 담아 객차 안으로 들고 들어가 불을 붙였다. 재판부는 "극형이 마땅하나 죄를 뉘우치고 심신상태도 정상으로 보기 어려워 무기징역에 처 한다"고 판결했다.

▽사고 발생=18일 오전 9시55분 경 진천에서 안심 방향으로 운행하던 1079호 열차 5호 객차에 타고 있던 김씨가 객차 안에 불을 질렀다. 범인은 검은 가방에 기름이 든 패트 병 2개를 숨겼다가 전동차가 중앙로 역에 도착한 직후 패트 병을 꺼내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주변에 있던 승객들이 위험을 직감하고 범인에 달려들어 격투까지 벌였으나 범인은 불이 붙은 패트 병을 객실 내에 던졌다.

불은 순식간에 전동차의 6개 객차로 번졌으며 이 전동차에 탄 승객은 대부분 대피했다.

그러나 때마침 반대편에서 중앙로 역에 도착한 상행선 전동차(1090호) 6량에 불이 옮겨 붙어 이 전동차에서 대부분의 인명피해가 났다.

불은 전동차 12량을 태우고 이날 오후 1시 30분경 진화되었으나 객실이 타면서 생긴 유독가스가 역내에서 빠지지 않아 인명 피해가 극심했으며 상황파악과 사고수습도 지체되었다.

사고 후 관계당국은 총 1,605억원의 경비를 들여(중앙정부지원 1,147억원, 대구시 458억원) 복구에 전력, 전동차 내장재를 불연재로 교체했으며(204량에 242억원) 중앙로 역도 2003년 12월31일부터 정상운행하게 되었다.

▽인적, 물적 피해= 이날 화재로 객차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불에 타거나 유독가스에 질식돼 192명이 사망하고 148명이 부상했다. 인명 피해는 화재가 난 1079호 전동차 보다 맞은 편에 도착한 1080호 전동차에서 더 컸는데 이는 불이 옮겨 붙었음에도 객실 문이 열리지 않아 많은 승객들이 질식, 참변을 당한 것으로 분석됐다.

화재 발생 직후 사령탑과 기관사의 초기 늑장 대응으로 객차 내에 영문도 모르고 갇힌 승객들이 대피도 못한 채 스며드는 유독가스에 질식돼 숨졌다.

종합사령실과 기관사가 화재 사실을 안 후 전동차를 중앙로 역으로 진입시키지 않거나 그대로 통과했더라면 대부분의 소중한 목숨을 살릴 수 있었던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물적 피해는 지하철 전동차등 324억원, 중앙로 역 246억원, 지하철 역 주변 상가 45억원 등 총 615억원으로 최종집계 되었다.

▽법적 보상=사망자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는 6명을 제외하고는 보상을 완료, 186명에 464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한 사람당 최고 6억6,200만원, 최저 1억원이며 평균 2억5,000만원에 해당한다. 부상자 133명에게는 모두 133억원, 한 사람당 최고 3억4,100만원, 최저는 600만원이 지급되어 평균 한 사람당 1억원이 지급됐다. 부상자 148명 중 15명은 보상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들은 수방 공무원, 기자, 전경, 방화범 등이다.

▽국민성금 배분=참사가 전해지자 전국 그리고 해외에서 까지 성금이 답지, 모두 668억원이 모아졌다. 이 성금은 사망자, 부상자들에게 특별 위로금으로 지급되고 또 나머지는 추모사업비에 충당키로 했다. 국민 성금은 사망자에게 한 사람당 2억 2100만원, 부상자에게는 평균 6600만원이 지급되었다.

연국희기자 ykook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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