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땅 19억’ 논란]검찰 "위장매매 정치자금"

  • 입력 2003년 12월 31일 17시 49분


코멘트
노무현 대통령의 후원회장이었던 이기명(李基明)씨 소유의 경기 용인 땅 매매대금 19억원의 성격을 둘러싸고 검찰과 청와대간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8월 강금원(姜錦遠) 창신섬유 회장과 이씨간의 매매거래를 ‘장수천 빚을 갚기 위한 돈을 무상으로 빌려준 위장거래’로 규정하고 매매대금 19억원을 불법 정치자금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청와대측은 ‘빚 변제’라는 순수한 경제활동 용도로 제공된 돈이기 때문에 정치자금이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검찰은 용인 땅 매매대금 19억원을 정치자금으로 판단한 중요한 근거를 매매계약을 체결한 동기에서 찾고 있다. 대선 과정에서 장수천과 관련한 한나라당의 정치 공세가 심각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해 장수천 빚을 서둘러 정리하려 했고 자금 출처를 정당화하기 위해 땅을 사고판 것처럼 꾸몄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같은 위장매매 계획을 당시 노 후보 정무팀장이던 안희정(安熙正·구속)씨가 주도했고 여기에 강 회장과 이씨가 동조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노 대통령이 이를 사전에 보고 받았다고 밝혀 사실상 불법 정치자금 거래의 공범으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측이 이에 대해 강하게 반박하고 나선 이유는 노 대통령이 이 거래에 직접 관여했고 따라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될 경우 도덕성에 치명상을 입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또한 1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있는 안씨가 재판 과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노 대통령 역시 퇴임 이후에 사법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게 된다.

청와대측의 반박 논리는 용인 땅에 대한 가압류 채무를 변제해 가압류를 해제하도록 한 것일 뿐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돈이 아닌데도 검찰이 정치자금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안대희(安大熙) 대검 중수부장은 지난해 12월 30일 “보기에 따라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한 발 물러서는 듯한 태도를 보였으나 19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혐의로 기소된 안씨와 강씨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양측은 정치자금이냐 아니냐를 놓고 첨예하게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