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쌍용자동차 수도권증설 내달 허용

  • 입력 2003년 12월 29일 23시 4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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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경기 화성 반도체공장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의 증설이 내년 1월 말 허용된다.

산업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30일자로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말 시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이현재(李賢在) 산자부 기획관리실장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통과됨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를 거쳐 2004년 1월 말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산자부는 그동안 공장증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국가균형발전특별법 통과 이후로 미뤄왔다.

시행령 개정안은 ‘도시형 공장’의 기준을 바꿔 수도권 공장 증설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에 따라 삼성전자는2010년까지 600억달러를 투자해 30만평인 화성반도체 공장 부지를 47만평으로 확대하는 한편 반도체 생산라인도 현재 완공 또는 공사 중인 6개 외에 추가로 6개를 만들 계획이다.삼성전자측은 “내년 중 공장설립에 관한 행정절차와 토지매입을 마무리하고 2005년부터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화성공장 증설에 따른 고용효과는 1만8000명, 수출액은 연간 75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라고 설명했다.또 쌍용자동차는 공장 증설에 최고 5000억원을 투입해 현재 18만대인 평택공장의 연간 생산규모를 40만대로 늘릴 예정이다.

이은우기자 libr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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