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카드1조출자 계획…금감위 “규정상 불가” 결론

  • 입력 2003년 12월 29일 18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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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는 삼성생명이 삼성카드에 최대 1조원을 출자하겠다는 계획이 현행 규정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금감위 고위 관계자는 29일 “보험업법상 삼성카드가 삼성캐피탈을 합병한 뒤 내년 초에 실시할 1조원가량의 유상증자 분량을 삼성생명이 전액 떠안기는 힘들다는 판단을 내렸다”며 “재정경제부 등과 예외조항 등을 검토했으나 이 또한 힘들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에는 보험사가 자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 한도를 총자산의 3%로 정하고 있다. 현재 64조원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삼성생명의 자회사 출자한도는 2조원가량이며 이 중 이미 1조5000억원을 출자한 상태여서 출자 여력은 5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관계자는 “삼성카드의 1대 주주인 삼성전자가 현행 지분비율만큼 증자에 참여하기 위해 대주주를 설득하고 있으나 여의치가 않은 것으로 들었다”며 “그룹에서 여러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박현진기자 witn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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