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송도신도시, 영종도, 청라지구 등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자를 성공적으로 유치하는 기업이나 공무원, 개인에게 성과급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성과급은 투자유치 총액의 1만분의 1∼5 범위 내에서 지급되지만 지급 한도액은 1억원으로 제한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관 주도로 진행된 외자유치사업에 민간인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성과급제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에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활성화를 위해 신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현금 지원과 함께 외국인학교, 병원 등 시설운영자에 대한 국·공유 재산의 임대료도 감면해준다.
또 투자사업 시행자에게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교통유발부담금, 생태계 대체산림지원조성비 등을 대폭 감면해준다.
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 유니버설 스튜디오 등 대규모 테마파크와 세계 100개 기업의 동북아 지역본부, DHL 등 국제 특송 물류기업 등의 유치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박희제기자 min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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