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닮은 사람 내세워 대출사기 주부에 실형 선고

  • 입력 2003년 12월 25일 18시 5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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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판사 이보현·李甫鉉)은 남편과 닮은 사람을 내세워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주부 이모씨(49)에게 징역 1년2월, 이씨의 남편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송모씨(57)에게는 징역 10월을 각각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1996년 12월 말 황토방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남편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 1억원을 대출받으려 했으나 남편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이후 이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송씨가 남편과 닮은 점에 착안해 송씨와 함께 서울의 모 보험회사에 찾아가 몰래 가져온 남편의 주민등록증과 인감증명 등을 제출해 1억원을 대출받았다.

이씨의 사기행위는 이씨가 대출변제 기한이 지나도 원금을 상환하지 않자 보험사가 담보 제공자인 이씨의 남편에게 대출금 상환을 독촉하는 과정에서 들통 났다.

조인직기자 cij199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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