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새해부터 번영로 통행료 없어진다

  • 입력 2003년 12월 24일 22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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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간 돈을 받아 온 부산 최초의 유료도로 겸 도시고속도로인 번영로가 내년 1월1일부터 무료화 된다.

부산시는 81년 4월부터 유료로 운용돼 왔던 번영로의 통행요금 400원(대연 및 반여 요금소 각 200원)을 내년 1월1일부터 받지 않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남구 문현동에서 금정구 경부고속도로 IC 간을 연결하는 이 도로는 부산의 남북을 연결하는 교통축으로 하루평균 12만1000여대가 통행하는 부산 최대의 유료도로.

시는 당초 시 직영인 번영로 이용자에 대해 2005년 12월까지 통행료를 받을 방침이었으나 최근 광안대로 개통과 구덕터널 징수기한 연장 등에 따른 시민부담을 감안해 징수기간을 2년 단축했다. 광안대로와 구덕터널의 통행료는 1000원과 500원이다.

이번 조치로 연간 98억원의 시민부담비용이 줄어들게 됐으며 교통체증시간을 5분 정도 단축할 수 있어 도시 교통난 완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시는 물류비용 절감과 부산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시고속도로인 동서고가로, 광안대로, 수정 및 백양터널도로 등 4개 유로도로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수송차량에 대해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이들 4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컨테이너 차량은 하루 평균 9300여대. 컨테이너 차량 요금이 동서고가로 800원, 광안대로 1500원, 백양터널 1600원, 수정터널 1600원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43억원의 물류비 절감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그동안 증권거래소에서 취급해 오던 주가지수 선물(KOSPI 200)이 부산의 선물거래소로 이관돼 거래가 개시된다. 부산시의 최대 현안이었던 부산항만공사(BPA)가 내년 1월16일 공식 출범하고, 2월에는 부산 진해경제자유구역청이 발족된다.

이밖에 그동안 시립화장장인 부산영락공원에서 화장한 유골을 반출하지 못하게 돼 있었으나 내년 7월부터는 외부반출이 허용되고 납골당 사용기간도 ‘영구’에서 ‘45’년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타 시 도 주민들의 납골시설 이용은 제한된다.

부산=조용휘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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