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골동품도 '간접투자'…내년부터 대상범위 확대

  • 입력 2003년 12월 19일 18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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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간접투자할 수 있는 대상이 주식 채권은 물론 부동산 금 영화펀드 등으로 크게 확대된다.

또 투자자들이 자신의 돈이 어디에 투자되는지를 미리 알고 펀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펀드의 유형별 분류기준이 마련된다.

재정경제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중 실시한다고 밝혔다.

▽투자대상 확대=내년부터는 간접투자 대상의 범위가 크게 넓어진다.

파생상품 가운데는 현재도 투자 허용대상인 선물(先物)과 옵션 외에 스와프가 추가된다.

또 부동산이나 금 골동품 포도주 같은 실물자산에도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부동산펀드의 경우 수익이 나도 법인세를 내지 않고 취득세 등록세의 50%를 감면받는다.

창업투자조합 지분도 투자대상에 들어가 투자자금이 영화펀드에 들어갈 수도 있다. 또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금전채권이나 신탁의 수익권에 대한 투자도 허용된다.

자산운용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수익성이 좋은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침체에 빠져있는 간접투자 상품시장이 살아날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투자대상별 펀드유형을 구체화해 개인투자자들이 펀드의 성격과 위험도를 사전에 충분히 알 수 있도록 했다.

예컨대 펀드 자산의 40% 이상을 주식이나 채권 등 유가증권에 투자하는 펀드는 ‘증권간접투자기구(펀드)’로 분류된다. 또 투자 위험도가 높은 파생상품이 펀드 자산의 10%를 넘으면 ‘파생상품펀드’가 된다.

1건이라도 부동산 투자가 포함된 펀드는 ‘부동산 펀드’로, 골동품 등 실물자산이 포함된 펀드는 ‘실물자산 펀드’로 각각 분류된다.

이석준(李錫駿) 재경부 증권제도과장은 “소비자들이 자신의 돈이 어디에 얼마나 들어가는지를 분명히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제 완화=내년부터는 증권회사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회사도 간접투자상품을 팔 수 있다.

하지만 간접투자상품이 보험상품에 비해 위험도가 훨씬 높고 전문적인 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만큼 보험설계사나 보험대리점에서는 판매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기업 계열 자산운용사들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펀드별 투자한도가 종목당 10%에서 시가총액 비중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삼성그룹 계열의 자산운용사들은 삼성전자의 주식에 대한 투자한도를 시가총액 비중인 20% 정도로 늘릴 수 있게 됐다.

간접투자 자산운용업법 관련 주요 내용
구분내용
자산운용 대상-유가증권, 부동산, 골동품 등 실물자산
-선물 옵션 스와프 등 파생상품
-수익권 지상권 등 실물자산과 연계된 권리
펀드 유형-증권 펀드(펀드자산의 40% 이상이 주식 채권 등 투자증권)
-파생상품 펀드(파생상품 비중이 10% 이상)
-부동산 펀드(부동산이 1건이라도 들어있는 펀드)
-실물자산 펀드(골동품 등 실물자산이 1건이라도 들어있는 펀드) 등 총 7가지
펀드 판매 -직접판매는 2006년 이후 허용
-보험회사가 판매회사일 경우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에서는 판매 금지
펀드 환매-자산운용회사가 환매 연기 결정
투자한도 조정-계열사 주식에 대한 펀드별 투자한도를 펀드 재산의 10%에서 시가총액 비중까지로 확대
시행 시기-2004년 1월 중
자료:재정경제부

▼간접투자 자산운용업 ▼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아 펀드매니저들이 유가증권 부동산 등 여러 자산에 투자하고 발생한 결과를 투자자에게 나눠주는 금융업. 투신사의 수익증권, 자산운용사의 뮤추얼 펀드, 은행의 불특정금전신탁 등이 포함된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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