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재해보험 가입 농가 70%가 보험금 혜택

  • 입력 2003년 12월 19일 17시 3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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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 가운데 70% 가량이 보험금을 받게 된다.

19일 농협 경북본부에 따르면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지역 농민 6541 가구 중 4510 가구(68.9%)가 태풍 ‘매미’를 비롯해 우박과 서리 등의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돼 보험금 204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번에 지급되는 보험금 규모는 자치단체의 보조금을 뺀 농가 자부담 보험료(30억원)의 6.8배이고, 총 보험료(83억원)의 2.5배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전국적으로 지급하게 될 총 보험금(498억원)의 41%를 차지해 경북이 농작물 재해보험의 가장 큰 수혜지역으로 밝혀졌다.

이는 경북도와 시군 등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보험 가입을 유도했고 농협 측이 대상농가에 대해 보험 가입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현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대상은 사과와 배, 포도, 복숭아, 단감 등 5가지 과일 생산농가에 한정돼 있는 데다 가입률도 10% 정도에 그쳐 혜택을 보는 농가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농협 관계자는 “보험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자세한 안내는 해당농협에서 받으면 된다”고 말했다.

대구=최성진기자 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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