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 월100만원 등 노모 외면한 세아들 부양료 내라”

  • 입력 2003년 12월 16일 18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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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모가 아들 3형제를 상대로 법원에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해 월 200만원씩 부양료를 받게 됐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가사합의부(재판장 이민걸 지원장)는 A씨(76·여)가 아들 3형제를 상대로 낸 부양료 청구소송에서 내년부터 매월 말일에 장남(50)은 100만원, 차남(39)과 3남(35)은 각각 50만원씩 200만원을 신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고령이며 관절염으로 종합장애등급 2급 판정을 받은 중증환자여서 거동하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다 경제활동을 못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 된다”고 밝혔다.

A씨는 1988년부터 차남 집에 살면서 아들들에게 자신의 부양 문제를 해결하도록 요구했으나 아들들이 합의를 보지 못하자 9월 부양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영월지원 관계자는 “아들들을 불러 조정을 했으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면서 “아들들의 재산 상태를 고려하면 A씨가 부양료를 받는 데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춘천=최창순기자 cs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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