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기여금 내년에도 낸다…5000~1만5000원씩

  • 입력 2003년 12월 14일 18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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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도 해외여행자들은 여권을 발급받을 때마다 5000∼1만5000원씩 ‘준(準)조세’ 성격의 국제교류기여금을 내야 한다.

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국회 운영위원회는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하기로 예정돼 있던 국제교류기여금을 계속 유지하는 내용의 기금관리기본법 및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이달 9일 의결했다.

정부는 당초 준조세 정비의 하나로 국제교류기여금 부과를 없애는 대신 정식 예산에서 국제교류사업을 지원하기로 했다가 이번에 국회에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국제교류기여금은 해외여행이 보편화되기 전에 일부 특수 계층을 상대로 여권을 발급할 때 부과하던 것으로 일반인들도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 수 있는 요즘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현재 국제교류기여금은 단수여권에 5000원, 복수 여권에 1만5000원이 각각 부과되고 있으며 올해에는 320억원 정도가 걷힐 예정이다.

이 기여금은 해외 한글학교와 박물관 건립, 해외 ‘지한파(知韓派)’에 대한 지원사업 등에 사용되고 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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